결재문서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기획조정실-9094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이후락 박현규 이준연 이동률 08/16 이강택 협 조 라디오국장 송원섭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2019. 8. 교 통 방 송 [기획조정실]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임기제공무원의 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였던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연장 근거 및 사유 ?? 연장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용절차), 제21조의4(임용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연장 사유 : 재단법인 전환일정 변경에 따른 기간연장 ○ 임용 당시 ’19.9.1.字로 재단법인 전환 추진중이었기에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19.8월말까지로 하였으나, 재단법인 추진일정 변경에 따라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19.10월말까지 연장 ○ 한시임기제 임용 사유가 되는 육아휴직 공무원 명단 신 청 자 휴직기간 (출산휴가 포함) 대체임용자 (임기) 소 속 직 급 성 명 () Ⅱ 연 장 개 요 ?? 대상자 및 연장기간 부 서 분 야 직 종 직 급 성 명 연장기간 비 고 ※ 재단법인 추진일정에 따라 임용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음 ?? 보 수 (단위 : 원) 구 분 계 봉 급 액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 봉급액과 직급보조비는 주당 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정액급식비는 주5일 이상 근무시 전액지급 ?? 연장절차 ○ 연장계획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과에 연장승인 요청 ○ 기간연장 승인 - 6급이하 : 제2인사위원회 Ⅲ 향 후 일 정 ?? 임용계획 승인요청(→인사과) : 8월 중순 ?? 제2인사위원회 의결 : 8월 중순 ?? 임용기간 연장 임용약정서 체결 : 8월 말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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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9094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311-5221) 관리번호 D0000037939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