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05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애니타운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임형준 김인호 08/14 代김정안 협조 주무관 김민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기간 변경계획 2019.8. 경 제 정 책 실 (거점성장추진단)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기간 변경계획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협의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보완 의견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18.5.23. ~ 2019.8.20. ○ 계 약 자 : ○ 용 역 비 : ○ 용역범위 : 사업부지 8,473㎡ ○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 변경내용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일반사항 등 5개 분야 총 22개 항목 보완 요청 ※ 세부 내용은 붙임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보완요청서 참조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계약기간의 연장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향후일정 ○ ’19.8.14. 계약부서(재무과)에 용역계약 변경 의뢰 붙임 1. 용역기간 연장 공문 및 합의각서 각 1부. 2.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1부. 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문 1부. 끝.
18468291
20210929074515
본청
거점성장추진단-905
D00000379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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