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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0753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청렴윤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행정과장 김대성 김길중 현진수 08/14 이홍섭 협 조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조사팀장 김경근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 2019. 08.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소방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상담 및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 ’19.7.16]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노동정책담당관-9074호(’19.7.30)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계획” ○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2105(’19.4.9)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2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제93조 제11호)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17.11월)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구 분 내 용 신체적 괴롭힘 신체적인 폭력 및 위협, 위험성 있는 업무 수행시 주의사항 및 안전장비 미전달 등 정신적괴롭힘 신분적괴롭힘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상의 불이익, 고용형태 및 고용불안 조성, 부서이동(좌천) 및 퇴사강요 업무적괴롭힘 CCTV 등 지나친 업무 감시, 성과차별, 불공정 업무배정, 업무정보의 고의적인 누락, 성과 가로채기, 휴가제한 등 언어적괴롭힘 욕설 및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인 언어사용, 비하적·굴욕적인 언어사용 개인적 괴롭힘 근거 없는 비방·소문·누명, 대화 및 친목모임 제외(왕따), 회식·음주·흡연강요, 외모·가정생활 등 지나친 간섭 기타 기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통신매체 자유게시판 등의 익명성을 이용한 모욕 행위 3 예방 및 대응시스템 강화 예 방 대 책 ?? 기관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부서 지정 ○ 담당부서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구 분 담당부서 상담원1 상담원2 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고충상담원(남) 고충상담원(여) 산하기관 복무담당 주무부서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의 역할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접수 및 보고 -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직장 내 처리절차 설명 -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가 선택하는 처리방향 청취 - 사건 발생 시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주 관 : 기관장(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장) ○ 시 기 : 연 1회 1시간 이상 ※ 신규전입, 보직변경자의 경우 실무적응 직무교육과 병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방법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등 ??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존엄 일터 선언으로 조직문화 혁신 ○ 나와 너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존중받는 일터 조성 - 건강한 일터 조성 운동을 전개, 직장 내 괴롭힘 인식 변화 계기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조기 발견 노력 - 자율적 예방 시스템 구축, 자체 예방 교육과 직원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대 응 대 책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초기 대응 및 사후관리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 운영 신 고 자 신 고 경 로 市담당부서 소방공무원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 직장 내 괴롭힘 핫라인☎3706-1811,1816 소방감사담당관 ※ 소방관서 소속 일반직·공무직 등은 노동정책담당관-9074호(’19.7.30)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계획”에 따라 운영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즉시 소방감사담당관에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초기대응과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담당부서장 엄중 문책 ?? 가해자 조치 ○ 엄정한 조사 -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행 시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근거로 철저한 조사 등 엄정 대응 ○ 징계 등 인사조치 -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인사이동 등 필요한 조치 즉시 시행 (단, 조치 전 그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피해자 지원 ○ 피해자 및 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 피해자 또는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의 인사조치 - 조사기간 중 피해자 또는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금지 ○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 상담 및 해결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본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활용) ○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추진(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협조) ?? 관리자 등의 책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의 은폐 방지 - 피해자, 목격자등의 상담 및 신고 방해, 신고취소의 강요행위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신고자, 진술자 포함)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 발생 사전 차단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추가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조치 강구 - 피해자 및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엄중 징계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 처리절차 사건 접수 신고, 인지 상담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 결정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 ? 조사 (조사생략) 약식조사 후 조사보고 정식조사 ? ?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괴롭힘 상담보고서를 작성,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 요구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 합의결렬시 정식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모니터링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상담 및 피해신고는 노동정책담당관에서 담당 ?? 상세절차 ○ 상담 및 신고 처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 누구나 각 기관 고충상담원, 레드휘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핫라인을 이용한 상담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및 신고 접수·처리 대장 작성 관리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부 소방감사담당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조 사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준수 - 조사개시 :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함 - 조사중지 : 조사 과정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조사를 중지함 ① 피신고인에 대한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 사건종결 및 사후조치 <사건종결> -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시 : 신고인에게 통보한 후 조사 종결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 가해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제재절차 진행 <기관장 사후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부서 전환 등의 조치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시점에 심리치유 및 상담을 제공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을 6개월마다 최소2년(필요시 연장) 관리 - 피해자가 2차 피해 발생 및 불공정 처리를 호소 할 경우 피해자 의사를 물어 법률지원 제공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시 가해자는 괴롭힘 방지 관련 의무교육 이수 - 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징계, 교육 등 시정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 다시 징계 가능 5 행 정 사 항 ○ 기관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 지정 후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2019. 8. 20.까지 제출 - 총괄관리자 : 복무담당 부서 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 - 업무담당자 : 고충상담원(남), 고충상담원(여) 기관명 구 분 소속부서 계 급 성 명 사무실 연락처 총괄관리자 고충상담원(남) 고충상담원(여) ○ 총괄관리자 및 고충상담원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필히 참석토록 할 것. 구 분 일 시 장 소 참 석 관리자 교육 8.26(월)10:00 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 복무담당 부서 주무과장 실무자 교육 8.19(월)10:00 시청 후생동4층 강당 업무담당자 ※ 참석자 명단은 소방감사담당관-10429(2019.8.7.)호에 의거 보고된 문서 참조 ○ 자체 2019년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찾아가는 청렴마인드 함양교육」과 병행하여 본부에서 일괄 실시할 예정임 ○ 본 운영 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따름 붙임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1부 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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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0753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성 (02-3706-1811) 관리번호 D00000379299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