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식물원의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식물원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식물원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입장료의 감면은 6세미만의 영유아,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둥이카드 소지자 등 동 조례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입장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또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국자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입장료와 주차요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우리시 조례 상 기초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진영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8/14 이원영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1054 ( ) 접수 ( ) 우 07788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5 1105호 (마곡동) / 전화 02-2104-9726 /전송 02-2104-9709 / jyp0326@seoul.go.kr / 부분공개(6)
18467872
20210929074515
본청
기획행정과-1054
D000003792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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