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공익활동지원사업 포기신청승인 및 정산서류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녹색미래 (경유) 제목 2019년 공익활동지원사업 포기신청승인 및 정산서류 제출 요청 1. 언제나 공익을 위해 힘쓰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의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포기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기 집행된 사업비건에 대한 정산을 위해 정산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니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체 개요 ○ 단 체 명: 녹색미래(대표: 김만구) ○ 사 업 명: 문화행사에 사용되는 1회성 용품 줄이기 운동 ○ 사 업 비: 총 12,692,000원 (보조금 12,000천원, 자부담 692천원) ○ 포기사유: 단체 내 기타 활동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할 인원이 부족함 나. 제출 서류 ○ 정산보고서 1부 (표지, 사업비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각 1부) ※ 붙임2 출력방법 참고 ○ 보조금, 자부담 지출결의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지출 순서대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영수증(카드매출전표)은 별도 a4용지에 풀칠하여 고착시켜 제출 ○ 보조금, 자부담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 붙임3 출력방법 참고 ○ 단체 임직원 현황 1부(붙임4 양식) 다. 제출 방법 ○ 제출일자: 2019. 8. 30.(금) 까지 ○ 제출장소: 방문 제출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2층 서울협치담당관 사무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 유의사항: 집행잔액 등의 반납은 추후 정산이 종료된 후 별도 반납 안내(9월중) 3. 아울러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귀 단체는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9조(보조금 등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정한 기간까지 보조금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이 발생한 경우 시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지급이행보험료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지원금 반환) 보조사업자는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 사업비를 정산?환수할 수 있다. 붙임 1. 사업포기신청서(공문) 2. 정산보고서 출력방법 안내 3. 계좌거래내역 출력방법 안내 4. 단체 임직원 현황 양식.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이명선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08/14 代김경란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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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익활동지원사업 포기신청승인 및 정산서류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89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선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379265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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