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폭염 재난문자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긴급재난문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시 발송할 수 있으며, 이에 폭염에 따른 긴급재난문자는 폭염경보 발효시 행정안전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8월10일 서울시에서 발송한 재난문자에 대해서는 토요일부터 주말동안 폭염경보가 발효되어 높은 온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었기에 야외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등을 우려하여 발송하였습니다. 7~8월의 문자발송에 대해서는 중복되거나 또는 반복된 문자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하고 있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후는 잦은 소낙성 강우와 기온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수시로 뉴스 또는 기상청홈페이지를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긴급재난문자는 2차적 수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8/14 代송준서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18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9 /전송 02-768-8944 / / 부분공개(6)
18467750
20210929074515
본청
상황대응과-11813
D00000379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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