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619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현기 문주택 08/02 민수홍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점검 계획 2019. 8월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점검 계획 불법 공산품(원산지 표시위반, 안전 표시위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은 원산지 표시위반, 안전 표시사항 위반, 위조상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곳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 ?? 최근 동대문 등 주요 의류 도매시장에서 홀치기박음질,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부착한 상태에서 세관을 통관한 후 해당 스티커를 제거·교체하는 수법으로 일명 “라벨갈이”를 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2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수입되는 의류는 스티커에 원산지 표시하여 통관(세관검역 기준 3%)한 후, 원산지 표시된 스티커를 제거하는(원산지 표시위반)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하고 있는 실정임 - 성인 의류(안전 표시사항 기준)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동등한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도·소매 의류시장에는 대부분 표시사항*없는 불법제품 유통(홀치기박음질, 스티커) *섬유 표시사항 : 혼용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치수(권장사항) - 원산지 표시위반(원산지 세탁) 흐름도 ?? 의류 도매시장 등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제품 극성 ○ 대외무역법은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의류는 혼용률, 제조국명 등의 표시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원산지 세탁을 손쉽게(스티커 제거 등) 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을 악용하는 것으로 혼용률, 제조국명 등의 표시 규정을 두고 있어 표시사항 점검이 진행될 경우 업계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시위반과 맞물려 품질 표시사항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원산지 세탁 억제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1차적으로 세관에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2차 도매시장 감시기능 지속 유지 ⇒ 품질 표시사항(혼용률, 제조국명 등) 관리를 통해 원산지 세탁 억제기여 ? 계도 기간을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 점검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조성하는 것이 도매상권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임 3 추진계획 <계도반> 계도 및 점검반 운영 : 기간 : 2019. 8월 ~ 9월(2개월간) ○ 인원 : 11명(소비자단체 6명 +전문가 3명+시/자치구 2명) ※ 소비자 단체 계도반 풀 구성 : ※ 외부전문가 : ○ 구성 : 1조(3~4명) / 2개반 - 반원 : 소비자단체(2~4명)+전문가(2명)+ 공무원(시/자치구 2명) - 활동 : 13:00~17:00 - 내용 : 계도 전단지 배부 및 행정 위반사항 9월까지 시정하도록 안내 - 활동비 : 5만원(주간 4시간 기준) ○ 대상 : 의류, 장신구, 신발 등 ○ 市 1일 계도·점검 지원하고, 자치구는 관련 매장 계도·점검 실시할 것 ○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적발 시 고발 조치(자치구 → 수사기관) ② 도매상가 소비자단체 집중 계도 ○ 기간 : 2019. 8월 ~ 9월(2개월간) ○ 장소 : 대형 도매시장 집중 계도(동대문 및 남대문시장) ○ 내용 : 계도 전단지 배부 및 위반사항 안내/불법 라벨갈이 적발(신고) -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계도 전단지 15,000부 배포(원산지 표시위반 등) ③ 소비자단체 캠페인 실시 ○ 일시 : 2019. 8.13.(화)/8.22.(목) ○ 주관 : (사)소비자교육중앙회 ○ 장소 : 남대문시장(8/13), 동대문시장(8/22) ○ 내용 : 조끼, 어깨띠, 플랫카드, 현수막, 퍼포먼스 등 -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소비자와의 약속입니다!! <특별 점검반> 특별 점검반 운영 : 2019.10월~12월(3개월간) ○ 인원 : 50명[소비자단체(10명)+전문가(13명)+시/자치구(27명)] - 3인 1조 10개반(반원 : 소비자단체+전문가+공무원) - 중점지역 : 동대문 및 남대문시장(2개월간) - 타지역 : 12월중 - 점검반 구성 및 운영(안) 구 분 (영업개시) 해당지역 점검횟수 특 별 지 역 심 야 (00:00) 디오트, 청평화, 테크노, 남평화, 서평화 등 <시간대별 점검> - 1차 : 20:00~ / 주간 - 2차 : 22:00~ - 3차 : 00:00~ <10월 : 주 2회> - 3주차 동대문 및 남대문시장 동시 진행 야 간 (20:00, 22:00) 동평화, 평화시장, 신평화, 통일상가, 제일평화, DDP 패션몰, 맥스타일,누죤, 헤양엘리시움(아동복), 벨포스트, apM 플레이스, 퀸즈 , apM 럭스, 등 주 간 두타몰, 밀레오레, 롯데피트인, 현대시티아울렛, 헬로apM, 남대문 및 동대문 주간 영업매장 등 <11월 : 주 1회> - 도매시장 : 6개반 - 완구거리 : 3개반 - 수제화 : 1개반 기타 지역 25개 자치구 합동 점검 12.3.~5. : 자치구 교차점검 ○ 대상 : 대외무역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 조사원증 발급 :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공무원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제3항 <자치구 협조사항> ?? 조사원증 및 특별점검 지원일자 2019.8.30.(금) 우리 과로 제출 할 것 ○ 조사원증 및 특별점검 지원(양식)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조사원증 특별점검 지원일자 (화~금) 홍길동 지방00주사보 1985.10.11. 붙임1(조사원증 작성 제출) 10월 : 4회(야간) 11월 : 2회(야간) 12월 : 1회(주간) ※ 10월 : 10개반×2회/주×5주=100 / 11월 : 10개반×1회/주×4주=40 ※ 12/3~12/5(3일간) : 8개반×3일 / 서울시 전지역 합동점검(주간/교차점검) ?? 원산지 표시위반, 안전품질 표시사항 위반은 으류도매상가의 국한 된 것이 아니며,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 요구됨(검사권한이 자치구에 사무위임되어 있어 자치구 협조 없이는 점검 진행 불가함) 4 행정사항 ?? 자치구 직원 교육 및 회의 ※ 원산지 표시위반 합동단속 관련 등 ○ 교육대상 : 소비자단체, 전문가, 자치구 ※ 상시학습시간 : 4시간 인정 ○ 교육일시 : 2019. 8. 21.(수) 14:00~18:00 ○ 교육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종각역 6번출구) ○ 교육분야 : 공산품 원산지, 공산품 안전관리, 위조상품, 행정처분 등 ?? 소요예산 : 41,000천원(주간 5만원, 야간 10만원) ○ 불법 공산품 단속 강화 : 15,000천원 ○ 민생침해근절대책강화 : 26,000천원(부족 예산 집행) - 산출내역 = 40,500천원 ·특별점검(야간) : 140회2명100,000원 = 28,000,000원 ·특별점검(주간) : 25회2명 50,000원 = 2,500,000원 ·점검(주간) : 25회6명 50,000원 = 7,500,000원 ·계도(주간)지원 : 25개(자치구)2회50,000원 = 2,500,000원 ??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우수 상인·시민·공무원 표창 ○ 상 인 : 불법 공산품 근절 우수 상인 - 상인 자발적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추후 검토(가칭 “공산품 안전관리 준수 매장” 등) 예정 - 자발적 참여 독려 위해 추후 상인회 대표와 면담 예정(8.14.) ○ 시 민 : 불법 공산품 근절 우수 유공 시민 ○ 공무원 : 우수 유공 자치구 직원 격려(합동점검 참여자 높은 가점 부여) ?? 상인 요청 시 현장 설명회 주·야간 운영(원산지 관련, 표시사항 등) ??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계도 전단지(5만부) 제작 : '19.8월 ??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보도자료 제공 : '19.8월 ??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점검반 운영계획 수립 : '19.10월 ??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점검반 보험가입 : '19.10월 ??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우수 시민 및 공무원 표창 : '19.12월 붙임 1. 조사원증(안) 1부. 2. 확인서 1부. 3. 원산지 관련 업무 매뉴얼 1부. 4. 대외무역법 요약 1부. 5.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계도 전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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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15619
D000003783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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