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원지방법원 민사단독과 (경유) 제목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2019가단518212) 1. 관련입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한 귀 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우리시 지방세 과세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지방세 과세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윤다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8/14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8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yunda2019@seoul.go.kr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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