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공동연구과제 추가 제안에 따른 연구업무 변경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연구업무관리규정(훈령 제20호) 제7조 『연구업무 선정』 및 제10조 『연구업무 진행』 나.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4052(2019.6.7.)호 “2019년 공동 소방연구과제 제안서 제출”등 공동연구 제안 4건 다. 소방과학연구센터-502(2019.7.31.)호 “2019년 공동 소방연구과제 제안건 자문 계획” 라. 소방과학연구센터-539(2019.8.14.)호 “2019년 공동 소방연구과제 제안건 자문 결과” 2. 제7조(연구업무 선정) (중략) ④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현안연구의 경우 연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업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센터장의 협의를 거처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1. 2019년 공동연구과제 제안서 및 자문의견 1부 2. 2019년 연구과제 선정 결과 1부 3.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연구업무관리규정(훈령 20호) 1부. 끝. 연구원 진승희 연구원 휴가 소방과학연구센터장 박주영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08/14 代김용근 협조자 시행 소방과학연구센터-540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서울특별시소방학교 / 전화 /전송 02)2106-3636 / 20030103@seoul.go.kr / 부분공개(2)
18466335
20210929074959
본청
소방과학연구센터-540
D000003792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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