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106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결 재 최수연 권명희 08/14 박기용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19. 8.13.(화) 17:00~18:00, 교육정책과 회의실 교 관 교육정책과장 교육대상 교육정책과 전직원(24명) 연가1 교육제목 청렴교육 교 육 내 용 □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엄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금지 ○ 성희롱, 음주추태,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 금지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금지 ○ 상시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청탁금지법 준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 ○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가액 범위 안에서 허용 ※ 음식물 3만원 범위, 선물 5만원 범위(농수산물은 10만원까지), 경조사비 5만원 범위(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등 ○ 민간 부분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수수 금지, 위반시 징계 조치 ※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 등 허용
18464695
20210929074959
본청
교육정책과-13106
D000003792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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