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제공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각종 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 접촉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조·구급대원 및 시민의 안전한 구급환경 조성을 위해 구급대원이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심환자/병원체 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해당 소방서 구급팀(유선 및 팩스)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제23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②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1. 감사원 감사보고서(소방청) 1부. 2.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계획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성애병원,중앙대학교병원,강남성심병원,양지병원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원유성 재난관리과장 08/14 代김홍범 협조자 행정팀장 김기영 시행 재난관리과-4508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 전화 02-817-0119 /전송 02-816-0709 / / 부분공개(5)
18464512
20210929074959
본청
재난관리과-4508
D00000379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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