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변경 계약심사 관련 '우선시공' 등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설계변경 계약심사 관련 '우선시공' 등 질의 회신 기술감사부-2155(2019.7.31)호와 관련, 귀 공사에서 설계변경 계약심사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및 회신내용 가. 2회 이상 계약변경시에‘당해 계약금액’을‘최초의 계약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최종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5절‘1-다’에서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ㆍ도는 20억원(시ㆍ군ㆍ구는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므로‘최초의 계약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875(‘17.2.21) 참조]. 나. 행정절차를 완료한‘제한적 우선시공’의 경우‘행정절차가 번거롭다는 사유로 일괄 설계변경하기 위한 우선시공’에 해당하지 않는지?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5절‘1-바 2)’에서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우선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설계변경 계약심사는 설계변경을 하기전에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이미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계약심사의 의미가 없으므로‘계약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공사중 우선시공의 시행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동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1-다’규정에 적합하게‘제한적인 우선시공’을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심사의 의미가 없으므로‘계약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6211(‘16.11.28) 참조] 될 것이며, 수차의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가 번거롭다는 사유로 일괄 설계변경을 위한 우선시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 1. 설계변경 심사대상 질의 회신 공문(회계제도과-875,‘17.02.21) 1부. 2. 우선시공 관련 질의 회신 공문(회계제도과-2010,‘18.04.27) 1부. 3. 설계변경 심사 관련 질의 회신 공문(회계제도과-6311,‘16.11.2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원도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계약심사과장 08/14 김수정 협조자 토목심사2팀장 代소영신 시행 계약심사과-142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계약심사과(1동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26 /전송 02-2133-103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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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계약심사 관련 '우선시공' 등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4282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원도 (02-2133-3326) 관리번호 D00000379301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토목분야시설공사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