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 보완 요청 1. 영등포구 주택과-23140(2019. 7.11.)호 관련입니다. 2.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반영이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보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계획(안) 개요 ○ 구 역 명: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위 치 : ○ 지역지구: ○ 건축규모: 나. 검토의견 적극 검토 바람. ※ 붙임 : 정비계획 심의상정 시 유의사항(도시계획과 배포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8/1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5 8)
18463920
20210929074959
본청
공동주택과-14144
D000003792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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