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 자문료 지출 1. 주거사업과-8753호(2019.8.2.), 8855호(2019.8.6.)와 관련입니다. 2. 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법률 자문료를 지출코자 합니다. 가. 건 명: 법률 자문료 지출 나. 지출대상: 등 3명 다. 지출금액: 금640,000원(금육십사만원) 1) 220,000원 × 2건 =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200,000원 × 1건 = 200,000원(원천징수 포함) 라. 지급방법: 자문 변호사 거래계좌 또는 소속 법인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법률 자문료 지급 내역서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3. 자문료 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 2부. 4. 원천징수 내역 및 영수증 1부. 5. 법률 자문의뢰 결과 보고 1부. 끝. 주무관 조광재 주거사업관리팀장 代윤유환 주거사업과장 08/14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2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2133-7227 /전송 2133-0754 / chokj0623@seoul.go.kr / 부분공개(6)
18463770
20210929074959
본청
주거사업과-9227
D000003793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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