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매대행 속행 요청(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서울동부지역본부) (경유) 제목 공매대행 속행 요청(박)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대행을 속행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매대상 부동산 체납자 체납내역 공매의뢰물건 징수권이관 세목 건수 금액(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등 3 19,150,460 (‘19.8월 현재) [집합건물] 동작구 나. 공매대행의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공매대행의뢰 붙임 공매대행재개의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은섭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8/1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7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eunsub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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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속행 요청(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726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섭 (02-2133-3485) 관리번호 D000003792883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자압류재산공매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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