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작소방서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수수료 납부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작소방서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수수료 납부 1. 관련근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나. 「안전관리규정」 제14조(자율검사시기 및 대상), 제15조(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2. 우리서 공기충전시설(호흡보호실, 노량진, 백운센터)에 대하여 자율검사 시기(자율검사 후 6개월)가 도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율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검사기관 : 다. 납부금액 : 연 번 부 서 금 액 비 고 1 2 3 4 라. 납부방법 : 전용계좌납부 마. 납부기한 : 2019. 8. 25.(일) 바. 예산과목 - 소방활동 안전 및 보건 강화 /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붙 임 1. 납부고지서 3부. 2. 통장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담당자 조헌세 장비회계팀장 박종률 소방행정과장 代김기영 소방서장 08/14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99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choheons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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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입고지서 3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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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사본(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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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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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작소방서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수수료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993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헌세 (02-841-1198) 관리번호 D0000037928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