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정류소 정차 범위 준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성여객 외 64개 시내버스업체 (경유) 제목 서울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정류소 정차 범위 준수 요청 1. 우리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정류소외 정차 금지 위반 및 정류소 승하차 범위 미준수 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호-1416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류소 정차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정류소 정차 기준 구분 정류소 정차 기준 가로변 정류소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내 -표지판이나 승차대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함. 도로에 정차면(정차위치박스)이 표시된 경우 정차면까지 정차 범위에 포함 -승차 승객을 위해 차량 앞부분이 정차 기준에 위치(모든 차량은 정차 기준을 통과해야 함)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류소 전방 10m 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승하차 허용 중앙 정류소 ○중앙정류소 정차 범위는 바닥 정차면 공간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전체가 정차 범위내 위치 ○신호대기 중 안전이 확보될 경우 가속구간에서 승객 승하차 허용 ※가속구간에 안전휀스 설치시 승하차 불가 3. 해당 사항 위반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한 과징금 처분이, 운수종사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정류소 정차 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연미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08/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505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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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정류소 정차 범위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057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미 관리번호 D0000037928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