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7689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장비관리담당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탁한수 김형국 권혁민 08/14 이홍섭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준철 인사팀장 신민준 경리팀장 양철근 구조대책팀장 代한성욱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2019년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19년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소방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점검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7조(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2019년 재난업무가이드(안전지원행정편)『소방장비 운용 및 관리 내실화』 Ⅱ 점검방향 ? 소방장비 효율적 관리로 대 시민 서비스 제고 ? 소방장비 운용기술 배양으로 재난 현장 능동적 대처 ? 소방장비 운용자 자가 점검·정비 확립으로 겨울철 소방수요에 대응 Ⅲ 소방장비 확인점검 개요 점검부서 (점검관 추천) ? 본부장비관리팀+본부 소관 부서 (본부 소관부서에서 추천) 점검기간 ? 9∼11월 (3개월) 점검횟수 ? 2회 (지적사항에 대한 재점검) 점검사항 ? 분야별 주요장비 지정 실제 사용여부 및 현장 대처 능력 점검 평가대상 ? 소방서 + 전 119 안전센터 평가일 (수 검 팀) ? 특 정 일(불특정팀) ※ 전년도와 달라지는 확인점점 사항 : 평가일 주간팀 수검 ⇒ 불특정팀 Ⅳ 추진계획 ? 기 간 - 1차 : 2019. 10. 7(월) ~ 11. 1(금) / 기간 중 19일간 ※ 점검단 확인점검 사항 통일성 및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면제서 사전검검 / 9.30 ~ 10.2 - 2차 : 2019. 11. 25 ~ 2019. 12. 27 / 지적사항 재확인 ? 대 상 : 29개 기관(부서) - 본부, 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 소방학교, 소방서 24, 청와대소방대 ※ 전년도 점검결과 우수 기관(광진, 강서, 노원, 강북, 마포, 동작) 자체점검 실시 ▶ 부서별 : 본서(현장대응단 포함) 및 전 119안전센터 ? 점검분야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 일체 ☞ 상반기 개인·호홉 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로 보호장비분야 제외 ? 점검일정 : 권역순서 선 추첨 후 권역순서에 의거 기관별 추첨 ☞ 권역별 순서 및 기관별 점검 일정 별도 선정(기관별 담당자가 추첨) ? 확인 점검단 편성 소방장비 확인 ? 점검 단장 행정지원반 (8명) 소방차량 진압·구조 장비 구급장비 통신장비 점검·감식 7명 6명(진압4,구조2) 4명 2명 2명 ▶ 점검단장 :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장(운영총괄 : 장비기획담당) ▶ 점검단원 : 21명(예비요원 6명 포함) ?? 차량1, 진압1, 구조1, 구급1, 통신1, 점검·감식1) ?? 주 점검단원의 소속 소방서 점검 시 점검 ※ 점검단원 구성 및 교육은 추후 별도계획 - 구조, 구급, 통신, 감식, 검사장비 분야 점검관은 본부 소관팀에서 추천 ? 중점 확인점검 사항 〈소방차량〉 - 소방장비 가동 및 보유 장비 조작요령 숙지 상태 - 주력 소방차 출동가능 상태(소모품 교체 등) 확인 등 ※ 특수소방차(고가·굴절차)에 대한 운용기술 능력 평가 병행실시 〈진압장비〉 - 동력절단기, 이동식발전기 등 진압장비 가동 및 정비 관리 상태 - 소방장비 제원 암기보다 실제 장비 사용여부 및 고장 시 대처 능력 〈구조장비〉 - 첨단장비 장비 결합 등 사용법 및 고장 발생 시 조치 여부 등 - 구조장비 점검부, 관리카드 실태, 적재 및 작동 여부 점검 등 - 구조장비 별 각종 오일량 및 보충시 비율 숙지도 확인 등 〈구급장비〉 - 구급장비 조작 및 기능별 사용법 숙지 확인 - 구급장비 점검부, 관리카드(의약품) 실태, 적재 및 작동 여부 점검 등 - 환자 상황별 장비 사용능력 확인 및 매뉴얼 숙지사항 확인 등 - 감염관리실 사용실태 점검 등 〈통신장비〉 - 119행정정보시스템 통신 장비 현황 일치 여부 - 일제동보장치 및 무선장비 사용방법 숙지 여부 등 〈감식장비〉 - 국가화재정보시스템(화재조사장비) 등록 및 화재조사분석실 운영사항 - 실체현미경 등 감식용기기 사용법 숙지 및 출동차량 적재 여부 등 〈소방진단장비〉 - 장비별 소방시설 적응성, 동작 및 사용 방법, 작동 원리 등 - 전체 수량일치여부, 내·외관 및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여부 등 ? 평가순위 결정 : 총점(1,000점) 고득점 순 분야별 차 량 진 압 구 조 구 급 통 신 감 식 검 사 점 수 400 200 150 150 50 25 25 ※ 분야별 평가점수는 추후 세부점검표 작성에 따라 변경가능 - 평가 순위 결정 ≪순위결정≫ ① 장비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 감점 순 ② 동점인 경우 ☞ 차량 → 진압 → 구급 → 구조 → 통신 → 감식 → 검사장비 분야 고득점 순 ? 확인점검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점검결과표 관리 강화 : 소방서와 본부 각각 1부씩 보관 - 점검결과 집계단 운영 : 점검결과 집계 및 순위 발표(각 서별 1명) - 점검결과 공개 : 순위(6위까지) 및 주요 지적사항 공개 ? 확인점검 결과 조치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 : 현지에서 시정 및 지도, 교육 - 자체 정비 불가능 사항 : 전문 정비업체에 점검 정비 의뢰 - 전년도와 동일 지적사항 적발 및 형식적인 사항 : 감점 및 재점검 Ⅴ 평가결과 시상 등 ? 유공 기관 및 직원 표창 : 서울특별시장 ? 포상금 지급 : 14,4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시 상 내 역 상 금 비 고 최 우 수 1개 기관 상장 및 상금 2,000 우 수 2개 기관 상장 및 상금 3,000 장 려 3개 기관 상장 및 상금 3,000 유공직원 32명 표창장 및 상금 6,400 ※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 소방차량 유지관리 / 포상금 ? 상장 및 표창장 제작 - 상 장 : 최우수 소방서(1), 우수(2), 장려(3) - 표 창 장 : 유공직원(32) -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 소방차량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 인센티브 제공 - 최우수(1), 우수(2), 장려기관(3)은 다음년도 점검대상에서 면제(자체점검) ※ 다음 연도 성과평가 반영 : 최우수(공동 4위), 우수(공동 5위) 장려(공동 6위) ? 소방서 성과평가 반영 : 7점 - 평가순위에 대한 과열방지 대책으로 7위 이하는 7위로 평가점수 부여 5 행 정 사 항 ? 각관은 자체점검 시행으로 소방장비 확인점검 준비에 철저 ? 본부 평가단 행정지원반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기인정 및 각관은 확인점검 단원 출장 시 규정에 의거 수당(여비, 초과근무 등) 지급 ? 소방장비 자체점검 및 확인점검시 안전책임자 지정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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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4959
본청
안전지원과-17689
D000003792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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