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8901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한성욱 代한성욱 08/14 김선영 협 조 ★경리팀장 양철근 「마포·서강대교 CCTV 교체사업 검사」계획 2019.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마포·서강대교 CCTV 교체사업 검사 계획 마포·서강대교 CCTV 교체사업의 내실있는 시공 및 감독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업체를 검사자로 지정, 사업내역을 검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난대응과-8612호(2019.4.9.)호『CCTV 영상관제출동시스템 개선계획』 ○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 2호 ?? 계약현황 ○ 사업내역 : 마포·서강대교 CCTV 전면 교체사업 ○ 설치기간 : 2019. 6. 14. ~ 11. 10.(150일) ○ 감 리 자 : 미지정 ○ 계약내역 설치교량 관제소 52 32 20 16 16 52 32 20 16 16 ※ 추가제안사항 : 반포수난구조대 VMS교체(추가28번 항목) ?? 기성·준공검사 문제점 ○ 마포·서강대교 CCTV 교체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 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감독 및 검사시 전문기술과 지 식이 필요한 계약임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수난구조대원이 검사하기에는 전문성 부 족으로 시각검사 외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검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됨 ?? 추진계획 ○ 마포·서강대교 CCTV 교체사업 자재승인 및 기성·준공검사를 정 보통신공사업법상 감리업 등록업체로 지정, 관련법령 및 기술기 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확인 ○ 검사자는 자재승인,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발견된 문제점을 발 주처에 즉시 보고, 발주처가 계약업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산과목 : 한강안전시스템운영 / 시설비 붙 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마포서강대교 CCTV 교체사업 협약서 1부. 4. 부당계약특수조건체크리스트 1부. 5. 수의계약사유서 1부. 6. 계약첨부서류 1부. 끝.
18460992
20210929074959
본청
재난대응과-18901
D00000379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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