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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노인의 날 기념 포상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64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원상 代강웅구 김영란 배형우 08/14 代배형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 포상 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 포상계획 제23회 노인의 날(10.2)을 맞이하여 어르신복지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관)를 포상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 대상·활동) ?? 추진내용 ○ 표창훈격 : 시장표창 ○ 포상인원 : 총 52명 (단위 : 명) 계 모범어르신 어르신복지기여자 모범노인단체?시설 또는 노인복지기여단체 장사문화 발전 유공 52 22 25 3 2 ○ 분야별 추천인원 표 창 분 야 대 상 추천인원 모범 어르신 개 인 기관(단체)별 2명 이내 어르신복지 기여자 개 인 기관(단체)별 2명 이내 모범노인단체?시설 또는 노인복지 기여단체 기관·단체 기관(단체)별 1개 장사문화 발전 유공 개인·단체 기관(단체)별 1개 ※ 기관별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제출, 공무원의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 추진절차 포상계획 통보 추 천 접 수 공 적 심 사 시장표창 시→자치구/단체 자치구/단체→시 복지정책실, 행정국 노인의 날(10.2) ≪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 서울시 행사 개요(안) ≫ 일 시 : 2019.10.2(수) 10:30 ~ 13:00(기념식 시작 11:00) 장 소 : 시청 8층 다목적홀 참석인원 : 노인단체 관계자 등 약 550명 행사주관 :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행사내용 : 경로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 공연 등 ?? 서류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 심사위원 : 어르신복지과장 및 팀장 (3명) - 심사내용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등 확인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 명부 작성 ○ 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1차 심사) - 심사위원 : 복지정책실 과장급 이상 5~8명(추후 선정) - 심사내용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 단체별 공적 여부 확인 ※ 자치구와 어르신 단체에서 제출한 공적내용을 참고하여 접수된 추천인원을 일괄 심사 - 심사기준 : 서울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2019.1.29.)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1.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 붙임1 : 시민표창 추천제외자 기준)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2차 심사) - 1차 심사결과에 대해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시장 표창 대상자 확정(자치행정과)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구 분 선 정 기 준 모범 어르신 ㅇ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 ㅇ 지역사회 공헌활동, 어르신 자조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노인 ㅇ 노인복지사업 수행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공로가 큰 노인 노인복지 기 여 자 ㅇ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 ㅇ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ㅇ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지원, 경로당 기능혁신, 노인 여가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자 모범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기여 단체(기관) ㅇ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경로당, 독거노인 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 추진단체(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ㅇ 모범적인 노인복지 시설 또는 단체 ㅇ 경로효친 사상 앙양,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우대 제도 정착기여 단체(기관) 장사 업무 유공자 표창 ㅇ 우리 시 화장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확충에 기여한 자 ㅇ 장사시설 및 장사 정책 분야에 크게 기여한 자 및 장사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개인, 단체)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추천일자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안전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여 시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표창은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항은 붙임(시민표창 추천제외자 기준 등)에 의함 ?? 행정사항 ○ 어르신복지 우수사례 홍보 - 모범어르신, 어르신복지 기여자 등 공적?미담사례 보도자료 제공(‘19. 10. 1) - 수상자 대상으로 언론매체(YTN, TBS 등) 인터뷰 추진 ○ 자치구 및 어르신 단체 협조 - 자 치 구: 개인/단체?기관의 표창 추천 접수 및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시) - 어르신 단체(서울시 단위) : 표창대상자 추천 (단체→시) ※ 단, 노인단체의 자치구 단위 조직은 자치구 어르신 담당부서에서 접수 ○ 소요예산 : 312천원 - 표 창 장: 52개 × 6,000원 = 312천원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시장 표창 접수 : ~ ’19. 8. 23.(금) ○ 심 사 (서류 및 1차) : ’19. 8. 28.(수)~8. 30.(금) ○ 서울시 공적 심의 의뢰 : ’19. 9. 3.(화) ○ 시 상 (노인의 날) : ’19. 10. 2.(수) 붙 임 1. 시장표창 제외 기준 1부. 2. 시장표창(안) 1부.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제외자 기준 ≪추천제외자 기준(시민표창 운영지침)≫ 【일반시민】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 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투명 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2 시장 표창 문안 ○ 분 야 : 노인의 날 기념 유공 어르신, 어르신복지 기여자, 어르신 복지 기여 단체, 장사업무 유공자 등 4개 분야 ○ 표창일자 : 2019. 10. 2. 모범 어르신 귀하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어르신 복지 기여자 귀하는 평소 소외된 어르신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헌신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어르신 복지 기여 단체 귀 단체는 평소 소외된 어르신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헌신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4. 장사업무 유공자 귀하(단체)는 존엄하고 품위있는 장례문화를 실천하여 인식개선과 장사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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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노인의 날 기념 포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64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3792549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대한노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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