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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77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혁수 경자인 代경자인 배형우 08/14 代배형우 협 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방과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 추진배경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의미있는 방과후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2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정 의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방과후 활동제공인력이 방과후 시간에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용권(바우처) ○ 지원대상 :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 지원방법 : 방과후 활동제공기관에서 고용한 활동제공인력 1인이 2~4명의 이용자에게 그룹으로 서비스 제공 ○ 지원시간 : 월 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 월~금(16시~19시) 최대 3시간 / 토요일(9시~18시) 최대 4시간 ○ 사업추진체계 - 서울시 : 자치구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등 - 자치구 :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운영지원, 대상자 선발 등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컨설팅, 이용자 발굴 및 사업홍보지원 등 - 서비스 제공기관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지원 · 협력학교 개발 및 공간사용협약 체결 등 3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890여명(서울시 거주) ○ 대 상 자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 만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만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선정절차 : 본인·보호자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직권으로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여 자치구가 자격 심의하여 선정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 돌봄 취약가구 정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자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하나, 방과후학교 월10시간 이하 이용자는 확인 서류 제출시 우선 순위자로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 : 없음 ?? 방과후활동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취미여가활동 ?음악·체육·배움·생태·힐링 등 활동 직업탐구활동 ?직업이해, 직업체험 등 활동 자립준비활동 ?지역이해, 관계형성, 자기표현활동 등 자조활동 ?발달장애 청소년 그룹에서 직접 원하는 활동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활동 ○ 이용인원 : 주간활동제공인력 1인이 2~4인 이용자 그룹에게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은 2인/3인/4인 그룹에 추가 인원으로 최대 2인까지 참여가능 ○ 서비스 제공단가 : 기본단가 12,960원,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적용 그룹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12,960원) 80% (10,360원) 70% (9,060원) 그룹당지급률 200% (25,920원) 240% (31,080원) 280% (36,240원) ○ 이용신청 : 서비스이용 선정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이용 상담후 서비스이용 신청(제공기관들의 표준 서비스 계획 등을 확인) ??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대상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제공기관 유형 · 직접제공형 제공기관 : 프로그램을 개발 직접 제공함 <시설기준> ?제공기관의 위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수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 학교와 협력기관 협약체결 후 연계 가능 <시설기준> ?협력학교의 위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수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협력학교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협력학교 활동공간 이외의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제공인력 : 발달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 보유자 및 학습?취미?직업탐색 등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중 활동보조교육의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인력 ※ 기존 활동보조인의 자격과 별도로 구성 <서비스 제공인력 조건(안)> ①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1,2급)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② 평생교육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④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예술, 심리 상담. 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⑤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 영화 등 제공되는 주간활동급여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이거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에 선정된 이용자는 국민 행복카드발급을 하여야 함 ※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바우처 생성 -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자치구청장이 수급자를 결정하면, 제공기관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를 반드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해야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 ○바우처 결제 -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은 대상자별 생성된 바우처 범위내에서 매월 서비스 제공후 총 제공시간(최대44시간)을 결제 ○ 바우처 관리 : 사회보장정보원 ?? 2019년 예산 : 2,030백만원 (국·시비매칭 50%, 시비 1,015백만원) ○ 산출내역 : 12,960원 × 890명 × 월44시간 × 4개월 4 향 후 계 획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설명회(기실시) : 2019.7.4. - 보건복지부 시행 : 각 지자체 대상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2019.8월중 - 25개 자치구가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 선정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선정 : 2019.8월중 - 25개 자치구가 자격조건 확인 후 취약계층 우선 선정 등 조치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실시 : 2019.9월~ 붙임 : 자치구별 예산 및 인원(대상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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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77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792907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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