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제출 요청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3628(2019.08.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세부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아 가축분뇨 관리 정책에 차질이 우려되오니 세부계획 수립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2019.8.21(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현황 조사서식 1부. 3. 참고자료(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201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윤석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물재생시설과장 08/14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33 /전송 02-2133-1043 / / 부분공개(5)
18459855
20210929074959
본청
물재생시설과-11126
D000003792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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