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비비 사용승인(DMC랜드마크 용지 매매대금 반환소송비용) 1. 관련입니다. 2. 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예비비 사용요청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 승인하고자 합니다 ○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내역 (단위:천원) 회계명 요구부서 요청금액 승인(예정)금액 일반회계 거점성장추진단 붙 임 1.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공문 1부, 2.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3.결정문 1부. 4.지급청구서 1부. 5. 예비비사용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진하정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기획관 백일헌 기획조정실장 08/14 서정협 협조자 예산5팀장 김경학 시행 예산담당관-9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839 / jhj0361@seoul.go.kr / 부분공개(4)
18459805
202109290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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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9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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