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 공고 및 향후 계획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 공고 및 향후 계획 알림 1. 우리 시는『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27조에 의거해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수량이 불일치하는 지정문화재들에 대해 재검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이에『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27조 7항에 따라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7.19)에서‘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가운데 수량 및 단위의 정정을 가하다’고 의결된〈홍재전서(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16호)〉등 4건에 대한 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을『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동법 시행규칙』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서울시보〉에 공고하였음을 알립니다. ■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안 가. 내용 변경 대상 지정종별 및 지정 번호 지정 명칭 지정 일자 지정 수량 변경 수량 및 단위 유형문화재 제316호 홍재전서 2011.9.8. 60권60책 (포갑6갑) 60권60책 (포갑5갑) 문화재자료 제24호 안양암 석치성광불좌상 및 권속 2004.9.30. 11구 13구 유형문화재 제84호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목판 1992.12.28. 3,175매 3,190판 유형문화재 제88호 상설고문진보대전 1992.12.28. 1책 4권2책 나. 내용 변경 사유(※ 붙임자료 참조) 3. 서울시보에 게재된〈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은 30일 이상 공고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니 공고 기간 중 예고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우리 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절차 정기조사 (현상, 관리, 수리 및 환경보전상황 등) ⇒ 재검토조사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내용 변경 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현 단계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내용 변경 고시 (서울 시보) 지정서 교부 붙임 : 서울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역사박물관장(유물관리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아단문고,봉은사,안양암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8/1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1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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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 공고 및 향후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111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79209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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