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시스템 관리계획

문서번호 총무과-8551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준민 유연호 代유연호 08/13 송천헌 협 조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시스템 관리계획 2019. 8. 13.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시스템 관리 계획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9.7.16)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고 존중되는 일터가 되도록 홍보, 교육(내용 숙지)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09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 적용범위 ○ 공무원, 시 소속 노동자 - 공무직, 기간제(촉탁제 포함), 공공일자리 참여 노동자, 공공안전관 등 Ⅱ 직장내 괴롭힘 개념 및 유형 □ 직장내 괴롭힘 개념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17.11월) □ 직장내 괴롭힘 유형 구분 내용 신체적 괴롭힘 신체적인 폭력 및 위협, 위험성 있는 업무 수행시 주의사항 및 안전장비 미전달 등 정신적 괴롭힘 신분적 괴롭힘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상의 불이익, 고용형태 및 고용불안 조성, 부서이동(좌천) 및 퇴사강요 등 업무적 괴롭힘 CCTV 등 지나친 업무 감시, 성과 차별, 불공정 업무배정, 업무정보의 고의적인 누락, 성과 가로채기, 휴가제한 등 언어적 괴롭힘 욕설 및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인 언어사용, 비하적?굴욕적인 언어사용 등 개인적 괴롭힘 근거 없는 비방?소문?누명, 대화 및 친목모임 제외(왕따), 회식?음주?흡연 강요, 외모?가정생활 등 지나친 간섭 등 기 타 기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Ⅲ 예방 및 대응시스템 강화 계획 ① 직장내 예방시스템 관리 강화 □ 직장내 괴롭힘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대상 : 전직원(공무원, 공공안전관, 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 - 일정 : ’19. 8. 22(목) ~ 23(금) 14:00 ~ 16:00 - 내용 : 직장내 괴롭힘 개념, 괴롭힘 유형, 괴롭힘 사례 - 방법 : 외부 전문강사 초빙 교육 ○ 대공원 5급이상 관리자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일자 : 월 1회 (확대간부회의) - 내용 : 사례 중심으로 현장에서 범하기 쉬운 내용으로 교육 및 인식개선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 통합교육 실시 - 대상 : 공공안전관, 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 - 내용 : 직장내 괴롭힘 개념, 괴롭힘 유형, 괴롭힘 사례 - 방법 : 대공원 내 노동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 괴롭힘 근절과 존엄 일터 선언으로 조직문화 개선 ○ 나와 너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존중받는 일터 조성 - 건명 : 건강한 일터 선언 표어 제작 부서별 부착 실시 - 일정 : ’19. 8. 13.~ - 방법 : 행복한 일터 관련 표어 또는 포스터 제작 부서별 배치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 - 건명 : 자율적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공원 상담원 및 부서별 담당 지정 - 일정 : ’19. 8. 13.~ - 내용 : 담당자 지정에 따른 자체예방 교육과직원 상호 존중 문화 조성 ② 직장내 대응시스템 관리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온라인 시스템 운영 ○ 노동자(노동정책담당관) : 시홈페이지?직장내괴롭힘신고 (신설) ○ 공무원(인사과) : 행정포털?인사마당?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 신고자 (본인 및 제3자) 신청경로 담당부서 노동자 시 홈페이지 ? 괴롭힘 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 핫라인 : ☎ 02-2133-7878 노동정책담당관 공무원 시 행정포털 ? 인사마당 내 ? 괴롭힘 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 핫라인 : ☎ 02-2133-5745 인사과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신고 시 ☎ 02-2133-7979, 7979@seoul.go.kr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경우 누구나 서울대공원(인사),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권담당관에 신고 ③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지원 □ 가해자 ○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행시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근거로 철저한 조사 등 엄정 대응 ○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시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 피해자 ○ 피해자 및 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조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피해자,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의 인사조치 ○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 ○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④ 사용자 등 책임 □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5항) □ 근로기준법 개정 사용자 처벌 신설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Ⅳ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 처리 절차 ① 상담, 신청?접수 ? ②조사 ? ③ 시정 권고 ? ④ 사후 조치 (피해자 구제, 가해자 문책) 노동정책담당관?인사과?시민인권보호관 (서울대공원 총무과)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노동정책담당관?인사과, 조사담당관 (서울대공원 총무과) ① 상담?신고 및 접수 : 노동정책담당관?인사과 / 시민인권보호관 / 서울대공원 총무과 ○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 안내 : 총무과 ○ 상시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고충사건 1차 접수 및 조사 의뢰 : 노동정책담당관 ○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고충사건 1차 접수 및 조사 의뢰 : 인사과 ② 조사 : 시민인권보호관 ○ 관련 부서장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조치 ○ 상담 및 방문조사 ③ 시정권고 : 시민인권보호관 ○ 사건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별 시정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사?감사부서에 조사결과 통보 ○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후 종결,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문책, 부서 전환, 재발방지 교육지시 등 조치 ④ 사후조치 :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감사부서, 서울대공원 ○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대공원 ○ 가해자에 대한 문책 조치 : 인사과, 조사담당관 ○ 기타 관계인에 대한 조치 : 예방교육 실시 및 조직문화 개선 등 Ⅳ 행정 사항 □ 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대응 업무담당자 지정 : 전부서 ○ 업무담당자 지정 결과 제출 : ‘19.8.14.(수)일까지 □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19.8.22(목)~23(금) 14:00~16:00 붙임 : 1.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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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시스템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551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준민 (02-500-7210) 관리번호 D00000379186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