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안내(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안내(통지) , 안녕하세요? 2018. 08. 07일자로 접수하신 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 등 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2019.08.21.)하고 처리 진행상황을 안내(통지)하여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근주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08/13 代김광덕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3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kimgj39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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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의 연장 안내(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369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관리번호 D0000037913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