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액 절감 자료 요청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430(2019.7.9.)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 작성과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액 절감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니 붙임 서식에 맞추어 2019.8.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해당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 내용 서식①. 법정감면율 보다 낮은 감면율 적용(2018년 결산기준) - 지특법 등 관련 법령상 적용가능한 최대감면율 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한 자료 <예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법 제55조제2항)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 추가 경감 가능 ⇒ 법정최대감면율 : 100% ※ 법정 감면율인 50%만 적용하더라도 작성 필요 - 작성세목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작성단위 : 천원, % 붙임 1. 지방세 감면액 절감 자료 작성 요령 1부. 2. 지방세 감면액 절감 자료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8/13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79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54877
20210929075229
본청
세무과-17936
D000003792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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