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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758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윤여민 황동연 김정선 08/13 김홍길 2019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2019. 8.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19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정기 실태점검 결과 우리시에 신고?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등록기준, 안전점검·진단 용역 수행결과, FMS 등록사항 등의 적정성 현장 실태 조사한 결과임 Ⅰ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8조 (제4장 안전점검 등의 대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26조 (제4장 안전점검 등의 대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31조 (제4장 안전점검 등의 대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제67조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등) Ⅱ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 운영실태 : 정상영업 261개 업체, 휴업 4개 업체, 영업정지(없음) ※ 휴업 : ? 등록현황 (‘19. 8. 5. 기준) 계 종합 건축 건축/항만 교량/터널 교량/터널, 건축 265 13 191 0 28 4 교량/터널, 수리시설 교량/터널, 항만 항만 수리시설 교량/터널, 건축, 수리 교량/터널, 건축, 항만 11 2 3 5 7 1 ※ 시설물 유지관리업자 159개 정상 영업(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건설업 등록) Ⅲ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7. 5. ~ 7. 24.(기간 중 11일) ※ 점검결과 붙임 1 참조 ? 점검대상 : 안전진단전문기관 32개 업체 표본점검(기간중 등록?신고 업체 포함) ※ 국토교통부 상반기 점검 업체(8) 및 휴업(4) 제외 ? 점검방법 : 방문 실태조사 및 제출자료 검토 / FMS 병행 ? 중점사항 신고 및 등록 분야 - 상호?대표자?소재지 적정여부(변경신고) - 법 제28조 ? FMS 시스템과 현재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치여부 -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적정여부 - 시행령 제23조 ? 등록기준 자본금과 현재 자본금 확인 (분야별 1억원, 종합 4억원) ? 분야별 등록기술자의「경력증명서 및 장비 보유현황」일치여부 ? 진단측정 장비 검?교정 여부 기관 운영 분야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3년간 실적 및 참여기술자 현황) ? 정기점검, 정밀점검 : 책임기술자 자격조건 적정여부 ? 정밀안전진단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자격조건 적정여부 - 명의대여 금지 및 부정 등록 위반사항 - 법 제30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참여자(대표자, 임원, 등록기술자) 교육이수 여부 사무실 현판 진단측정 장비 서류점검 용역보고서 보관 Ⅳ 점검결과 및 조치 ? 점검결과(총평) - 총 265개 업체 중 32개 업체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일부(10개 업체)의 경우 법령 위반 건이 적발(17건) -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현지 계도 및 독려 하였으며, 자주 위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와 수시 점검 필요 기술인력·장비 등록 변경신고, 진단 측정 장비 검·교정 등 -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관련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업계 전반적인 고충·애로사항 등은 지속적 면담을 실시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임 신고 및 등록 분야 <상호?대표자?소재지 적정여부(변경신고)> ? FMS 시스템과 현재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치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일부 미흡한 업체(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교정 실시 ? 변경신고(기술인력·장비)에 대해서는 규정 준수가 다소 미흡하며, 잦은 입·퇴사로 담당자의 부주의 때문에 주로 발생하였음 변경신고(기술인력·장비)의 경우 ⇒ 30일 이내 신고 원칙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적정여부> ? 자본금 상태 및 분야별 등록기술자(경력 및 장비) 일치여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일부(4개 업체)의 장비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현지 시정함 - 일반 장비와 구분하여 안전진단장비 별도 보관 교육 및 안내 ? 진단 측정 장비 검·교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일부 미흡한 업체는 현재 교정 접수 예정이며,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교정하고 향후 확인 장비 검·교정 완료(18건), 예정(7건) - 검·교정 비용 부담에 따른 법정 기한 초과 사례 다수 ⇒ 교육 및 현지 시정 기관 운영 분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3년간 실적 및 참여기술자 현황)> ? 대부분 업체들이 3년간 실적을 잘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1~2개 업체가 과거 실적이 미흡하였음 -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독려 및 법정기한 준수 교육·안내 <명의대여 금지 및 부정 등록 위반사항> ?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 건이 없었으며, 향후 중앙부처와 정기 점검 예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참여자(대표자, 임원, 등록기술자) 교육이수 여부> ? 대부분 업체 등록 기술자 교육이수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일부 교육을 받지 않은 기술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교육 받도록 독려 실시 조치사항 ? 과태료 사전 부과 : 총 10건 29,000천원 ? 장비 검?교정 시정(25건) : 완료(18건), 예정(7건) 점 검 항 목 적발건수 조치내용 신고 ·등록 · 변경신고 지연(법인등기 변경, 기술인력 등) 9건 과태료 부과(1,900만원) · 등록기준 미달(인력, 장비 등) - · FMS 시스템 등록 현행화 (기술인력 변경사항 등) - 장비 · 진단 측정 장비 검·교정 시행여부 7건 검·교정 성적서 제출(시정) ⇒ 완료 18, 예정 7 점검 업무수행 · 최근 3년간 안전점검·진단실적 없음 - · 하도급 시행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이수 여부 (책임기술자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 · 점검 및 진단 평가결과 시정 통보 1건 부실 (과태료 부과1,000만원) 계 17건 ※ 점검 기간 중 등록?신고 업체 중 적발 건 포함 Ⅴ 제도개선 건의 추진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촉박 신고기한 완화(1개월⇒2개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짧은 변경신고 기한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적용 문제 - 법령개정 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3항 현 행 개 선 안(개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최근 3개월 과태료 부과 14건 중 많은 비율 차지(10건, 71%) ⇒ 업계 특성상 입?퇴사가 잦은 점을 고려 했을 때, 법에서 정한 30일 이라는 기간은 촉박한 기간임(명절, 휴가, 교육, 기타 내부사정 등 많은 변수와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발생) ② 미사용 장비 검?교정 기준 개선 검?교정 기준 완화(1년⇒2년)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장비(염화물 측정기)에 대한 장비 검?교정 기준 현실화 필요 - 법령개정 건의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별표5(개정) 현 행 개 선 안(개정) 1.공통 바. 염분측정기 1.공통 바. 염분측정기(검?교정 주기 24개월) ※ 대부분 업체가 분석·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는 현실 ⇒ 현재 염분측정기 교정주기는 1년(12개월)이며, 기간을 2~3년으로 늘려 달라는 업계 의견 Ⅵ 향후계획 ? 적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시행 ?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공단 건의(의견제출) 붙임1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날짜 업체 분야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건축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 기술인력 신고기한 미 준수 1건 8월 완료 / 과태료 부과 100만원 2 건축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8월 완료 3 건축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8월 완료 4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5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6 교량/터널, 건축,수리 장비 검?교정 완료 7 건축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8월 완료 8 종합 장비 검?교정 완료 9 교량/터널, 수리 장비 검?교정 완료 10 종합 장비 검?교정 완료 11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12 교량/터널 장비 검?교정 완료 13 종합 장비 검?교정 완료 14 건축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8월 완료 15 교량/터널 장비 검?교정 완료 16 교량/터널, 수리 장비 검?교정 완료 날짜 업체 분야 점검내용 조치내용 비고 17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 기술인력 신고기한 미 준수 1건 8월 완료 / 과태료 부과 100만원 18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 용역 평가보고서(기초자료)부실 1건 과태료 부과 1,000만원 19 종합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8월 완료 20 건축 장비 검?교정 기한 초과 12월 완료 21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22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23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24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25 건축 장비 검?교정 완료 계 25개 업체 과태료 : 3건, 12,000천원 행정처분 : 없음 장비 검교정 : 완료(18), 예정(7) ※ 점검 기간 중 등록?신고 업체 중 적발 건(7건, 17,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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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758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관리번호 D00000379154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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