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예산보고 미제출 현황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예산보고 미제출 현황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259(2019.8.9.)호와 관련입니다. 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564호, '18.5.30.시행) 부칙 제2조 및 제3조 관련, '19.5.30부터 재무회계규칙 적용 대상인 20인이하 장기요양기관은 회계연도('19.7.1~'19.12.31) 개시 5일 전(6월 25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19.7월말까지의 장기요양기관 예산서 미 제출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시정명령) 위반소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예산서 제출 및 검토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9년도 예산서 미제출 장기요양기관 현황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과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8/1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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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20190731 2019년 예산서 미제출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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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예산보고 미제출 현황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14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792091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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