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우리씨드(대표 박공영)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경유) 제목 식물문화센터 카페 사용료 분할납부 여부 회신요청 1. 우리 식물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카페의 2차년도 사용료 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용료의 분납(연4회 이내) 여부를 조회코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7항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사용수익허가 개요 ○ - ○ 끝. 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이건영 기획행정과장 08/13 代정미숙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995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층 기획운영과 / 전화 2104-9725 /전송 / / 부분공개(6,7)
18454182
20210929075229
본청
기획행정과-995
D000003791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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