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598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홍은철 문병희 08/13 代문병희 협 조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구로구 오류동 271- 외 1필지) 2019. 8. 13.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공급 가능여부 등 급수협의 요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9. 8. 13. 보고자: 시설9급 홍은철 1. 급수협의 내용 다.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53.04㎡ 라. 용 도: 다세대주택 마. 협의내용: 급수관련 소관사항 바. 관련대호: 건축과-19599호(2019.08.12.) 2. 조사 내용 가. 나. 다. 분기점 수압: 라. 출수 상태(분기점 주변): 양호 마. 분기 및 인입 관경 : ▶ 관경균등표에 의거 D=150mm에서 D=30mm로 분기 시행 ▶ 인입관경 - 공동주택(다세대주택-10세대): D=30mm ※구경산출[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제19조)에 의거] 세대수 2 ~ 3 4 ~ 5 6 ~ 10 11 ~ 16 17 ~ 29 비고 구경(mm) 20 25 30 40 50 3. 조치 의견 건물 신축지 주변 상수도 배관 구경 및 수압 검토 결과 지상3층까지 직결급수공급이 가능하며, 지상4층부터 가압장치(부스터 펌프 등)를 통합 가압직결 급수 방식에 의해 급수하여야 급수공급이 가능하며, 붙임과 같이 기타 급수협의 조건을 첨부하여 이행하는 조건으로 건축과에통보코자 합니다. 붙 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배관 현황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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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18598
D000003791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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