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조류차단막 철거/미래환경 미래환경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대비 긴급 선조치 후보고 건임) □ 하천점용허가 내역 신청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면적 미래환경 조류차단막 철거 서울시계 내 한강 (올림픽대교 아래 풍납취수장) ’19.8.6. 태풍으로 인한 선조치 후보고 선박 1척 (고무보트) 붙임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수상기획과장,환경수질과장,치수과장,미래환경 주무관 김진 수상안전과장 08/13 백성훈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86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7)
18453569
20210929075229
본청
수상안전과-2869
D000003791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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