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르신돌봄 요양서비스 유공자 표창대상자 추천 협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르신돌봄 요양서비스 유공자 표창대상자 추천 협조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179호(2019.8.12)와 관련입니다. 2.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의 문화적 확산을 고대하며 열리는 “2019년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행사”를 맞아, 우리시 어르신 돌봄 정책 및 돌봄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와 관련 단체에서는 표창대상자를 선정, 2019.8.28.(수)까지 기일지켜 우리시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수여일(’19.9.21)을 감안, 기한내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 3. 아울러, 표창대상자에 따라 추천 기관 및 절차를 안내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표창대상자(공통) - 어르신돌봄 및 요양서비스 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시설)의 직원 및 어르신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포함) ※ 공무원(자치구)은 표창대상자 아님 가. 자치구(어르신복지부서)에서 추천한 시설의 직원(종사자)인 경우 - 자치구 자체 심사의결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제출(‘19.8.28.까지) 나. 협회에서 추천한 시설의 직원(종사자)인 경우 -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공문으로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로 제출(‘19.8.19.까지) → 해당 자치구에서 자체 심사의결 → 서울시(어르신복지과)로 추천(‘19.8.28.까지) 다.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직원(종사자)의 경우 - 서울시복지재단 자체 심사의결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제출(‘19.8.28.까지) 라. 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 소속 직원(종사자)의 경우 - 시설 자체 심사의결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제출(‘19.8.28.까지) ※ 참고사항 - 자치구에서는 결격사유를 전산조회로 반드시 실시하고, 조회결과를 자체 보관할 것(표창장 매뉴얼 2p 참고2 부분) - 표창서식 붙임1~5 한 개 파일 또는 각각 개별 파일로 작성 및 1-3서식포함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 붙 임 1. 어르신돌봄 요양서비스 유공자 표창계획 1부. 2. 표창장 매뉴얼, 표창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관련 부서),서울시 복지재단 이사장,서울시노인복지협회 회장,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장 주무관 정봉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8/1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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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돌봄 요양서비스 유공자 표창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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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표창장 메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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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표창서식(공적조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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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표창서식(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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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르신돌봄 요양서비스 유공자 표창대상자 추천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70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791544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