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철도소음 민원에 따른 조치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로 접수된 철도소음 민원과 관련, 소음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공사별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8.20.(화)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소음 측정결과(8.2.) ○ 측정대상 : ○ 측정위치 : ○ 측정결과 : 야간 소음기준 초과 단위 :Leq.1hr dB(A) 측정시간 등가소음도 측정소음도 기준 05:00~06:00 62.9 63 60(야간) 06:00~07:00 63.0 65 70(주간) 09:00~10:00 66.2 □ 요청사항 ○ 소음기준치 초과에 따른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마련 ○ 기관사 교육 등 차량기지 열차 진출입시 저속주행 대책 마련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효형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8/13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502 ( ) 접수 ( ) 우 04520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3723 /전송 2133-1027 / rlag123@seoul.go.kr / 부분공개(5,6)
18452976
20210929075229
본청
생활환경과-12502
D000003791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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