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지침 변경 운영계획(안) 송부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958(2019.8.7.,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지침 변경 운영계획(안) 통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자활도우미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및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안내 역할강화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침을 변경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3. 이에, 수렴의견을 반영한 변경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담당자는 이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지부 공문 1부. 2.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변경 운영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8/13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18452973
20210929075229
본청
자활지원과-759
D000003791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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