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지침 변경 운영계획(안)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지침 변경 운영계획(안) 송부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958(2019.8.7.,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지침 변경 운영계획(안) 통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자활도우미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및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안내 역할강화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침을 변경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3. 이에, 수렴의견을 반영한 변경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담당자는 이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지부 공문 1부. 2.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변경 운영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8/13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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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지침 변경 운영계획(안) 통보(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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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복지자활도우미 운영 계획(안)v4 - 복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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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지침 변경 운영계획(안)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59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7917415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