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통지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각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호 2. 사유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현숙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8/13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lhs0815@seoul.go.kr / 부분공개(7)
18452306
20210929075229
본청
생활환경과-12489
D000003791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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