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분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추가 재배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추가 재배정 알림 1. 관악구 노인청소년과-21415(2019.07.26.)호, 강북구 청소년과-9089(2019.07.26.)호, 성동구 아동청년과-10977(2019.07.25.)호와 관련입니다. 2. 관악구, 강북구, 성동구의 추가 재배정 요청이 있어 2019년 3/4분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조금을추가 재배정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시비100%) 나. 지원기준 - 양육보조금(보호비) : 아동 1인당 150천원 - 효정신함양비 : 50천원/세대, 년2회(설, 추석) - 자립정착금 : 500만원 , 대학입학금 : 300만원 이내 -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및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 아동 1인당 최대 600천원/분기당 다. 지원금액 : 금30,100,000원(금원) (단위:천원)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잔액 2,755,490 30,100 223,310 라.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재배정 후 자치구에서 대상아동 월별지급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관계지침 등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임 2019년 3분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 재배정 내역(추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주무관 남설희 아동복지팀장 代최문선 가족담당관 08/13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6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97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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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추가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683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설희 (2133-5197) 관리번호 D00000379158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