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 운영계획(안)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58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염서윤 조혜정 08/13 조미숙 협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 운영계획(안) 2019.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 운영계획(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구성 추진에 따라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이하 조례) 제7조~제17조 ○ 민선7기 공약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6-2-1) ?? 설치 형태 :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조례 제7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조례 제9조) ○ 위 원 장 : 개방형 직위(2급) ※ 9월 중 임용예정 ○ 비상임위원(11인 이내) :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부터 추천 및 공모 - 시의회 추천 3인, 구청장협의회 추천 2인, 시민 공모 6인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함. ○ 市 공무원(3인) : 서울혁신기획관,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조례 제7조) ○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의 회의(조례 제15조~제16조)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로 개최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함 ?? 위원의 임기 : 2년(조례 제11조) ○ 한 차례만 연임가능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 ?? 위원의 자격(조례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Ⅱ 회의 운영계획(안)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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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 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58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서윤 관리번호 D0000037913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민주주의서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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