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이영실 시의원 발의) 1. 이영실 시의원이 대표 발의(’19.8.7, 의안번호 856)한「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송부해드립니다. 2. 자치구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해 검토 후 의견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19.8.16 (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 시장은 특별교부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함 (안 제11의2 제1항 신설) - 시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지 하도록 함 (안 제11의2 제2항 신설) 붙임 : 1.「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출 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 주무관 최정숙 행정협력팀장 代최정숙 자치행정과장 08/1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3 /전송 02-2133-0778 / suki2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49709
20210929075229
본청
자치행정과-16451
D00000379168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