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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텃밭 조성(추경)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747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한복근 代강명희 송임봉 김태희 08/13 조인동 협 조 2019 학교텃밭 조성(추경) 계획 2019. 8.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19년 학교텃밭 조성(추경) 계획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생명과 공동체적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학교텃밭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재정법」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2 사업개요 ?? 추진 경위 ○ 추가경정 예산 편성 : 2019. 6. 24. ○ 학교 텃밭 조성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2회) - 1차 : 2019. 7. 2. 14:00 ~ 15:00 (대광중학교) - 2차 : 2019. 7. 2. 16:00 ~ 17:00 (등촌중학교) ○ 자치구별 학교텃밭 조성관련 수요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차(7. 2. ~ 7. 11.), 추가(7. 16. ~ 7. 30.) - 조사대상 : 1차 조사(15개 자치구 69개교) 추가 조사(25개 자치구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 사업 개요 ○ 조성대상 : 15개 자치구 62개교 ○ 사업내용 : 학교텃밭 등 조성, 텃밭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9. 8 ~ 11월 ○ 사업예산 : 1,169,1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수행 : 15개 자치구 3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학교텃밭 조성 - 학교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하되, 각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노지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 녹색커든, 농업교실 등 여러형태의 학교텃밭 조성 ○ 부대시설 조성 - 텃밭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동관수 장치 의무적 설치 - 학교 텃밭의 운영 및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대시설(야외학습장, 온실, 스마트팜 등)의 조성 허용 - 학교시설의 환경정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대시설 조성금지 ○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학교 텃밭 조성의 목적은 학생·선생님·텃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식물 재배등을 통해 생명과 공동체적 가치의 소중함을 체험하는데 있으므로, 텃밭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함 ○ 학교텃밭 홍보 효과 제고 - 학교텃밭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학교입구와 텃밭 주변에 각각 설치하여 대내외적으로 학교텃밭을 홍보 - 학교텃밭의 조성·관리·교육프로그램 진행과정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 등의 SNS사이트와 교내 홈페이지·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학교텃밭을 홍보 ?? 세부 추진 계획 ○ 조성형태 - 노지텃밭 : 자투리 공간에 노지텃밭 및 상자텃밭 조성(권장) - 옥상텃밭 : 자투리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옥상텃밭 조성 - 녹색커튼 : 덩굴작물을 활용, 학교벽면에 조성(파이프팜 포함) - 농업교실 : 유휴 교실을 활용, 교실 내 공기정화식물 등 조성(권장) ○ 조성조건 - 안내판 설치(종류, 크기, 재질 및 구성내용 등은 붙임1 참조) ※ 종류 : 2가지(텃밭 조성지 부근에 기둥형태로 1개 설치, 학교 입구 정문 쪽에 부착형태로 1개 설치) ※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업체에 의뢰, 학교텃밭이 조성되어있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텃밭조성지 부근에 1개, 학교 입구 정문쪽에 1개 설치함. - 영상 제작 및 게재 ※ 영상 제작 및 편집 전문 업체에 의뢰, 학교텃밭 조성과정부터 교육프로그램 과정까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의 사이트에 홍보 - 조성대상 학교별 텃밭 최소 30㎡ 이상 조성(권장) - 3년 이상 지속적인 텃밭 운영(자치구 및 서울시 사후 모니터링 실시) ○ 보조비율 : 시보조 100% ○ 추진방법 : 신청학교가 속한 자치구에서 추진 - 텃밭 조성 : 자치구별 사업 추진 - 교육프로그램 운영 : 텃밭 교육 전문가 채용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로 전문가 추천 의뢰 공문 시행 후 채용 학교텃밭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오고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으로 조성된 학교텃밭의 교육프로그램은 금년도에 한하여 자치구에서 전문가를 채용한 후,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함 ○ 사후관리 - 수익자인 학교에서 책임하에 관리 - 자치구 및 서울시에서 사후 모니터링 실시 4 행정사항 ??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 ○ 자치구는 자체 추진 계획 수립 후 서울시로 제출(’19. 8. 19까지) ○ 사업 완료 후 추진실적 제출(’19. 9. 30까지) ※ 안내판 설치 현황 사진과 제작된 영상 및 베포처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것 ??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 ○ 도시농업 관련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및 활용 ○ “도시농업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준수 붙임 : 1. 학교텃밭 안내판(안) 1부. 2. 자치구별 사업예산 신청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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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학교텃밭 안내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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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구별 사업비 신청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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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텃밭 조성(추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747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복근 관리번호 D0000037918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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