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중앙대학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이 있어 협의하오니 2019.8.21.(수)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작구(도시계획과)에서는 귀 구의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변경사항 요약. 2)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전략계획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교통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환경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황경순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08/13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3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2 /전송 02)2133-0739 / forjx0691@seoul.go.kr / 부분공개(5)
18449446
20210929075229
본청
시설계획과-9331
D000003792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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