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구분소유자 동의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구분소유자 동의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1AA-1908-0627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고 중앙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4.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공용부분의 외관이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을 가하는 장소 및 범위, 변경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합니다. 집합건물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개량행위”란 현재의 시설·설비의 형상 또는 효용을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변경 또는 증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집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는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행위(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와 개량행위(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와는 의결정족수를 달리합니다. 그렇지만 집회결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사안 모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귀하께서 관리하는 오피스텔 내 주차장 무인정산기 교체 관련 사안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안이며, 이번 사안이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개량행위인지를 검토하여 의결정족수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소희 주무관(☏02-2133-70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12 代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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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구분소유자 동의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227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7911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