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잠실수영장에서 어린이 골절상으로 8주진단 발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잠실수영장에서 어린이 골절상으로 8주진단 발생)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080690167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전혀 없던 상태로 골절상 발생되었으니 관리 및 운영 적정성 회신 요청 - 환자 발생 후 응급처치 또는 치료기관 이송 등 구호행위 없이 부상악화에 대한 책임 여부 - 서울시 시설로 알고 이용했으나 임대사업장 주장하며 책임없다 하니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여부 ? 답변내용 우선 당시 사고로 인하여 보호자님의 자제분이 골절상을 입으셨다니 업무 담당자를 떠나 내 아이의 입장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정중히 전하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기하신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전혀 없던 상태로 골절상 발생되었으니 관리 및 운영 적정성 회신 요청? ☞ 당시 안전요원은 수영장 2명, 에어바운스 6명이 근무하였고, 사고 당시 수영장 안전요원 1명은 화장실 사용으로 부재하여 총 7명이 배치된 것으로 진술받았습니다. - 환자 발생 후 응급처치 또는 치료기관 이송 등 구호행위 없이 부상악화에 대한 책임 여부? ☞ 당시 소장, 보조안전요원 및 간호조무사는 보호자와 함께 온 아이에게 아픈 정도를 물어보고 접질렀다고 하여 파스로 응급처치하고 혹시 모르니 귀가 후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고 하니 그 당시에는 응급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서울시 시설로 알고 이용했으나 임대사업장 주장하며 책임없다 하니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여부? ☞ 잠실수영장 운영기간(2019. 6. 28. ~ 8. 25.) 내 수영장 안전관리 등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은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서』제43조에 의거 사용인 또는 근무직원에 있습니다만,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위 사건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의 골절상 관련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것이오니 진단서를 첨부하시어 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경 공원시설과장 08/12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5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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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잠실수영장에서 어린이 골절상으로 8주진단 발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597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경 관리번호 D0000037912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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