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동명아동복지센터 시설 공사와 관련,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가 소속 업체로부터 임금 지급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처는 고용노동부로, 해당 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1350)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 가정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代최문선 가족담당관 08/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66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18448579
202109290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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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9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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