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489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최형석 문병희 08/12 代문병희 협 조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가리봉동 136-) 2019. 8. 급수운영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공급 가능여부 등 급수협의 요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9. 8. 12. 보고자: 시설9급 성명 최형석 □ 급수협의 내용 ○ 위 치: ○ 건 축 주: ○ 건축규모: ○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15세대 ○ 협의내용: 급수 가능여부 등 기타 소관사항 ○ 관련대호: □ 조사 내용 ○ 수 계: ○ 주변배관 현황: ○ 분기점 수압: ○ 분기 및 인입 관경 : ▶ 관경균등표에 의거 D=200mm에서 D=40mm로 분기 시행 ▶ 인입관경 - 일반용(근린생활시설): D=15mm ※ 구경산출[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제19조)에 의거] 단위급수량 41.03㎡(주차장면적제외)x30ℓ÷7hr÷1,000 = 0.176㎥/hr 0.176㎥/hr < 0.857㎥/hr -> D=15mm - 주거용(도시형 생활주택 15세대): D=30mm [도시형 생활주택 구경산출표] 세대수 4~8 9~21 22~45 46~140 비고 구경(mm) 25 30 40 50 □ 조치 의견 ○ 건물 신축지 주변 상수도 배관 구경 및 수압 검토결과 지상 7층까지는 물탱크 없이 급수 가능하므로 지하 또는 옥상 등에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되고 순직결 방식에 의해 급수하여야 하며 붙임과 같이 기타 급수협의 조건을 첨부하여 이행하는 조건으로 건축과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배관 현황도 1부. 끝.
18446176
20210929075500
본청
급수운영과-18489
D00000379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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