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난경감과장) (경유) 제목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하천 정비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의 해석에 대해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구하오니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청 이외의 자가 소하천 상부에 교량(보행교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절차 가. 갑설 - 소하천종합계획에 교량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하천종합계획에 교량신설계획을 반영하여 소하천종합계획 변경절차 이행(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 등 포함) 나. 을설 - 소하천종합계획에 교량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획홍수위, 여유고, 경간장 등을 확보하여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하천종합계획 변경절차 없이 사업시행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호 치수총괄팀장 代안덕용 하천관리과장 전결 08/1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2 /전송 02-2133-1044 / / 대시민공개
18445621
202109290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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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1823
D000003790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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