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난경감과장) (경유) 제목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하천 정비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의 해석에 대해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구하오니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청 이외의 자가 소하천 상부에 교량(보행교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절차 가. 갑설 - 소하천종합계획에 교량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하천종합계획에 교량신설계획을 반영하여 소하천종합계획 변경절차 이행(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 등 포함) 나. 을설 - 소하천종합계획에 교량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획홍수위, 여유고, 경간장 등을 확보하여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하천종합계획 변경절차 없이 사업시행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호 치수총괄팀장 代안덕용 하천관리과장 전결 08/1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2 /전송 02-2133-10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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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823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호 (02-2133-3872) 관리번호 D000003790488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한강댐통합운영및소하천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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