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재협의에 따른 회신(신반포 16차) 1. 서초구 주거개선과-31760(‘19.7.29)호 및 도시관리과-11823(’18.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잠원동 55-10 일대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1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재협의와 관련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대상지 현황 ○ 구역면적 : 12,977.2㎡ ○ 도시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주요내용 :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99.99%이하,공공시설 설치 등 나. 협의사항 :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사항 다. 회신내용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제18조(중저층배치구간) ① 중저층 배치구간이 설정된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중저층 배치 구간에 접한 건축물의 첫 주동은 15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필지의 형태, 규모 등 고려하여 15층이 불합리하다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15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다. ※ 서울도시계획포털 > 도시계획소개 > 경관계획 > 건축물 경관심의가이드라인 참조 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교관 주거지관리TF팀장 김병철 도시관리과장 08/12 홍선기 협조자 주무관 이진표 시행 도시관리과-8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관리과 / 전화 (02)2133-8397 /전송 (02)2133-0738 / urban927@seoul.go.kr / 부분공개(5)
18445584
20210929075500
본청
도시관리과-8932
D0000037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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