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529(2019.7.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현황을 파악 하고자 하니 붙임 서식의 기 작성된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변동 시 수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아동친화도시 업무 또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수합) 후 제출 ○ 제출기한 : 2019. 8.14(수) 기한 내 미제출시 변동 없음으로 간주 ○ 제출내용 : 각 자치구별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2019.7.30 기준)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도시공원 - 기 작성 현황 자료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추출 유치원 등 학교 : 서울시교육청 학교급별 학교개황 자료 참조 도시공원 : 서울시 공원관리 담당부서 자료 참조 ○ 작성방법 - 아동복지법 제32조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여부 확인 후 지정개소와 미지정개소 수정 -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CCTV 설치현황 작성 < 아 동 보 호 구 역>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작성 시 참고사항>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 내 CCTV설치 : 해당없음.(단,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이 중첩 지정된 경우는 CCTV 설치현황 작성) 어린이집 시설 내 CCTV설치 : 해당없음 붙임 1.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현황(작성양식)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친화도시 및 아동복지 업무 담당부서장) 주무관 이춘우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8/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6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02-2133-0733 / choonud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594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우 (02-2133-5180) 관리번호 D00000379080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