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388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정윤진 승효선 남정현 08/12 代백운석 협 조 ★주무관 권희경 구로구 오류동(버들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2019. 8.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구로구 오류동(버들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구로구 오류동(버들마을) 공동이용시설 조성이 완료되고 주민공동체운영회의 무상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주민중심의 공간운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에 관리위임코자 함 1 관 련 근 거 ?? 자치구 관리위임 근거 ○ 「공유재산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추진계획」 [주거환경과-7285(`13.08.21.)] ??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서울시 도정조례」 제5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 2019 제5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개최 : 운영계획서 승인[주거환경개선과-7285(`19.08.07.)] 2 사 업 개 요 ?? 시설개요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136-18, 19번지 ○ 규 모 : 대지면적 304㎡ / 연면적 317.82㎡ / 지상3층 ○ 예 산 : 총 2,273백만원 (매입비 1,250백만원, 설계 도활예산, 공사비 1,023백만원) ○ 명 칭 : 버들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 추진경위 ○ `17.07.20. :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 : 공동이용시설 사전운영계획서 승인) ○ `17.10.20. : 공동이용시설 매입완료 ○ `18.05.03. : 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18.07~`19.06 : 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 ○ `19.05.08 : 버들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 ○ `19.08.01. : 준공 정산보고 및 관리위임 요청 (구로구 → 서울시) ○ `19.08.05. :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 : 주민의견 검증 후 운영계획서 승인) ○ `19.08.09. : 자문결과에 따른 자치구 자료제출 (주민의견 수렴자료)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전경) 3 위 임 개 요 ?? 위임개요 ○ 범 위 : 구로구 오류동(버들마을) 공동이용시설 ○ 방 법 : 구로구에 관리위임 후, 버들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와 계약체결(운영규약 및 사용허가 승인)하여 운영 및 관리 ○ 조 건 :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 용도 및 운영계획 구분 용도 운영계획 1층 공감나눔마을카페 마을카페 실버 바리스타와 다양한 세대간 공감의 장 어린이식당 맞벌이 가정 및 결식아동 대상의 돌봄공간 소모임 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모임 공간 2층 생활문화지원센터 문화예술 악기(난타, 오카리나 등) 및 탭댄스 청소년 동아리방 인근 중고교 청소년 동아리 공간 생활체육 요가, 단전호흡 등 3층 마을부엌 요리 아카데미 요리강습 및 독거어르신 반찬나눔봉사 운영 반찬 나눔봉사 공유부엌 공간대여 및 주민행사 등 ○ 운영주체 : 버들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 검토의견 ○ 공유재산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자치구에 ‘관리위임’이 가능하고, 도정조례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함 ○ 2019년 제5차 주거환경관리자문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제출한 주민의견 수렴자료를 검토한 바, 운영계획서 프로그램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다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된 시설(마을카페, 문화예술, 공유부엌 등)임을 확인함 ○ 향후 지속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 및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3 향 후 계 획 ○ `19.08. : 관리위임 알림 ○ `19.08. : 자치구-주민공동체운영회간 사용계약 체결 등 붙임 : 주민의견 수렴자료(2019년 제5차 주거환경관리자문결과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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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0388
D00000379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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