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384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아름 노경래 08/12 남정현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설계비 및 공사비 재배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설계비 및 공사비 재배정 계획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비 및 도시가스공사비 재배정 요청에 따라 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봉구 도봉동 350 일대 ○ 대지면적: 25,852.8㎡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 및 가구: 67동, 110가구 ?? 추진경위 ○ ’09. 12. 31.: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결정 ○ ’16. 1. 22.: 사업대상지 선정 ○ ’16. 5. 13.: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 ’19. 7. 25.: 재배정 요청()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도로, 상하수도, 안전 및 방재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구 분담금 지급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 후 분담금 지급 및 공사시행 예정 ○ ’19. 8. 8.: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서울시고시 제2019-268호) 2 재배정 계획 ?? 재배정 사항 ○ 재배정액: ○ 재배정처: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 검토결과 - 상기 재배정액은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안전 및 방재시설 등) 설치를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 분담금으로 도봉구청장에게 재배정하고자 함 ○ 주요 교부조건 - 도봉구 도봉동(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 정비기반시설(도시가스 공급) 설치공사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재배정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3 향후 계획 ○ ’19. 8.: 정비기반시설 용역비 예산 재배정 ○ ’19. 8.: 정비기반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도시가스 분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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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550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0384
D00000379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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